작성일
2018.04.26
수정일
2020.03.20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1289

외국인 유학생 출입국 시행규칙 위반 사례 안내

1. 최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2. 우리대학 외국인 학생들도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구분

내용

관련법령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조항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신고 의무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신고기한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신고방법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http://www.hikorea.go.kr)

범칙금 및 과태료

35조 위반: 최대 100만원(변경사유 발생 후 1년 경과 시)

36조 위반: 최대 100만원(변경사유 발생 후 2년 경과 시)

붙임 「출입국 관리법」발췌본 및 범칙금 양정기준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