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 출입국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2. 우리대학 외국인 학생들도 관련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세내용 >
구분 |
내용 |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조항 |
·제35조(외국인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성명, 성별, 생년월일,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변경 신고 의무 ·제36조(체류지변경의 신고) -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
신고기한 |
변경 후 14일 이내 신고 의무 |
신고방법 |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온라인신청(http://www.hikorea.go.kr) |
범칙금 및 과태료 |
35조 위반: 최대 100만원(변경사유 발생 후 1년 경과 시) |
36조 위반: 최대 100만원(변경사유 발생 후 2년 경과 시) |
붙임 「출입국 관리법」발췌본 및 범칙금 양정기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