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8.04.26
수정일
2020.03.20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1523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 운영지침 안내[4학년 마지막정규학기 취업자 해당]

1. 출석인정범위: 졸업 마지막 정규 1개 학기(계절학기 해당안됨)에 한하여 수강신청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출석인정함

2. 제출서류

- 최초취업시 : 미출석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취업일기준 재직증명서 및 4대 보험가입내역확인서 각 1부.

- 종강 시 : 종강일 기준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각 1부.

* 상세내용은 첨부에서 확인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