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10.14
수정일
2020.08.10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1536

전북대학교 성적평가 지침 및 컴퓨터공학부 성적평가 내규 안내(201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

전북대학교 성적평가 지침 제정 지침 안내 및 컴퓨터공학부 성적평가 내규 제정 안내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부과정 전공 과목의 성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성적평가 지침 및 학부 내규에 의하여 전공과목의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학부 전공과목
  나. 적용 학기 : 2019. 2학기 부터
  다. 주요 변경 사항

항목

현 행

변 경

시행

근거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

<폐지>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

<신설> 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

    각 학과전공별 내규 또는 세칙

평가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 기존 전북대학교 성적평가 지침 유지

상대평가Ⅱ → 학과별로 상대평가 비율 지정

절대평가  → 학과별로 절대평가 지정 가능

절대평가

대상

전과목 상대평가 적용 원칙

- 컴퓨터공학부 전공과목 중 대상과목 없음

최종평가대상 15명 미만 과목

각호* 제외 최종 평가대상 20명 이하 과목

당초 상대평가또는 상대평가를 선택한 과목도 별도 절차 없이 절대평가 적용 가능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국·내외 교류학생, 시간제학생, 명예학생(청강생), 선수과목 이수 대학원 학생

라. 컴퓨터공학부 교과목 별 성적평가비율 : 첨부 2."컴퓨터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별지 1>, <별지 2> 참고

      - 2019학년도 2학기 : <별지 2> 적용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 <별지 1> 적용


첨부 1. 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20.01.10.개정) 1부.

2. 컴퓨터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