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성적평가 지침 제정 지침 안내 및 컴퓨터공학부 성적평가 내규 제정 안내
전북대학교에서는 학부과정 전공 과목의 성적 평가제도 개선을 위하여「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2019학년도 2학기부터 변경된 성적평가 지침 및 학부 내규에 의하여 전공과목의 성적 평가가 이루어지니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 대상 : 학부 전공과목
나. 적용 학기 : 2019. 2학기 부터
다. 주요 변경 사항
항목 |
현 행 |
변 경 |
시행 근거 |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 |
<폐지> ‘전 교과목 상대평가 실시지침’ <신설> 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 각 학과ㆍ전공별 내규 또는 세칙 |
평가방법 |
상대평가, 절대평가 |
상대평가 Ⅰ → 기존 전북대학교 성적평가 지침 유지 상대평가Ⅱ → 학과별로 상대평가 비율 지정 절대평가 → 학과별로 절대평가 지정 가능 |
절대평가 대상 |
전과목 상대평가 적용 원칙 |
- 컴퓨터공학부 전공과목 중 대상과목 없음 |
최종평가대상 15명 미만 과목 |
각호* 제외 최종 평가대상 20명 이하 과목 ☞ 당초 상대평가Ⅰ또는 상대평가Ⅱ를 선택한 과목도 별도 절차 없이 절대평가 적용 가능 |
* 외국인, 특수교육대상자, 국·내외 교류학생, 시간제학생, 명예학생(청강생), 선수과목 이수 대학원 학생
라. 컴퓨터공학부 교과목 별 성적평가비율 : 첨부 2."컴퓨터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별지 1>, <별지 2> 참고
- 2019학년도 2학기 : <별지 2> 적용
- 2020학년도 1학기부터 : <별지 1> 적용
첨부 1. 전북대학교 성적 평가 지침(20.01.10.개정) 1부.
2. 컴퓨터공학부 전공성적 평가 방식에 관한 내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