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0.04.08
수정일
2020.04.23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707

학부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격인정제 안내

1. 학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졸업자격인정제를 시행하는 바, 각 학과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기간 안에 기준을 충족하여 졸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기준 : TOPIK(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

. 적용대상 : 2012학년도 이후 입학한 학부 외국인 신입생(편입생 및 복수학위과정 포함)

   ※ 예외대상 : 영어Track 재학생(국제이공학부 엔지니어링사이언스전공, 국제인문사회학부 지미카터국제협력전공)

. 제출기한 : (2월졸업예정자) 직전연도 1220일까지, (8월졸업예정자) 당해연도 620일까지

. 제출방법 : 국제협력부 이메일(admissionu@jbnu.ac.kr) 제출

. 제출서류 : TOPIK 성적증명서 사본 1

. 참고사항

  1) 자격증의 유효기간은 본 졸업자격인정여부 심사기준에 적용되지 않음

  2) TOPIK 4급 미취득으로 인해 졸업하지 못하고 수료하게 된 경우 D-2(학생) 비자 연장이 불가능함

  3) TOPIK 4급 미취득 시 5번째 학기부터 수강신청 상한학점을 15학점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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