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사운영규정 제46조제3항 및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현행 중복학점 인정은 제1전공 학과(전공) 개설과목 기준으로 다전공(부․복수․연계․융합전공)에서 개설된 동일․유사 과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2. 점차적으로 2개 이상의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증가됨에 따라 다전공 간 개설된 동일․유사과목까지 확대하여 중복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제정․시행오니 학생들에게 많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다전공 간 인정 범위 |
상호 인정학점 범위 |
부전공 ⇄ 복수·연계·융합전공 |
• 복수전공 : 15학점 이내 •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이 36학점 : 12학점 이내 -이수학점이 42학점 : 15학점 이내 • 부전공 : 9학점 이내 |
복수전공 ⇄ 연계·융합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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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 융합전공 |
붙임 1. 다전공 간 상호 중복학점 인정제 도입 1부.
2. 전북대학교 다전공 간 상호 중복학점 인정 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