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5.17
수정일
2022.05.17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597

전북대학교 다전공 간 상호 중복학점 인정 지침 제정·알림

1. 학사운영규정 제46조제3항 및 부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의거 현행 중복학점 인정은 1전공 학과(전공) 개설과목 기준으로 다전공(복수연계융합전공)에서 개설된 동일유사 과목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바,

 

2. 점차적으로 2개 이상의 다전공을 이수하는 학생들이 증가됨에 따라 다전공 간 개설된 동일유사과목까지 확대하여 중복학점이 인정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지침을 제정시행오니 학생들에게 많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다전공 간 인정 범위

상호 인정학점 범위

부전공 복수·연계·융합전공

복수전공 : 15학점 이내

연계·융합전공

-이수학점이 36학점 : 12학점 이내

-이수학점이 42학점 : 15학점 이내

부전공 : 9학점 이내

복수전공 연계·융합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붙임 1. 다전공 간 상호 중복학점 인정제 도입 1.

2. 전북대학교 다전공 간 상호 중복학점 인정 지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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