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6.23
수정일
2022.06.23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594

「전북대학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 일부개정 알림

1. 관련: 교무과-7834(2022.05.16.) [총장 내부결재]

2. 전북대학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전공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변경(운영미운영)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기준필요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 시 학점인정 방법명확히 하여 졸업사정혼선방지하고자 함

 

. 개정내용

기존의 학점취득 기준을 표로 도식화하여 [별표 1]을 신설하고, 운영 및 미운영으로 변경된 경우의 학점취득 기준명시(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1])

학수구분 변경을 통해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명시(안 제6조제2)


[별표 1] ‘전공진로설계교과목 학점취득 기준

전공진로설계교과목 운영 기간

학점취득 기준

2학기 이하

미운영으로 변경

0.5학점(1학기) 이상

운영 및 운영으로 변경

적용하지 않음

3학기 또는 4학기

1학점(2학기) 이상

5학기 이상

2학점(4학기) 이상

 

전공진로설계교과목 운영 기간

1. 운영에서 미운영으로 변경한 경우: 학생의 성적이 반영된 학기 수를 의미하나, 이 경우 전공진로설계교과목 운영 기간에 2021학년도는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중이거나 미운영에서 운영으로 변경한 경우: 학생의 졸업 시까지의 잔여 학기 수를 의미함


 

3.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붙임 전북대학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일부개정 전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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