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무과-7834(2022.05.16.) [총장 내부결재]
2. 「전북대학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사유
「전공교육과정 개편으로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이 변경(운영↔미운영)된 학과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취득 기준이 필요
전공필수학점으로 인정 시 학점인정 방법을 명확히 하여 졸업사정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함
나. 개정내용
기존의 학점취득 기준을 표로 도식화하여 [별표 1]을 신설하고, 운영 및 미운영으로 변경된 경우의 학점취득 기준을 명시(안 제6조제1항 및 [별표 1])
학수구분 변경을 통해 전공선택학점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명시(안 제6조제2항)
[별표 1]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학점취득 기준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기간 |
학점취득 기준 |
|
2학기 이하 |
미운영으로 변경 |
0.5학점(1학기) 이상 |
운영 및 운영으로 변경 |
적용하지 않음 |
|
3학기 또는 4학기 |
1학점(2학기) 이상 |
|
5학기 이상 |
2학점(4학기) 이상 |
※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기간
1. 운영에서 미운영으로 변경한 경우: 학생의 성적이 반영된 학기 수를 의미하나, 이 경우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기간에 2021학년도는 포함하지 않음
2. 운영 중이거나 미운영에서 운영으로 변경한 경우: 학생의 졸업 시까지의 잔여 학기 수를 의미함
3. 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붙임 「전북대학교 전공진로설계 교과목 운영 지침」일부개정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