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2.09.27
수정일
2022.09.27
작성자
컴퓨터공학부
조회수
250

출석인정원 서식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의거 아래 내용에 대해 출석인정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서식 작성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학사운영규정 일부 ============================


20조의1(출석인정)(18.09.2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소속대학()장에게 별지서식 3의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필요한 기간 출석인정 허가를 받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7호 및 8호를 합산한 출석인정 시간은 과목당 수업시간의 1/4을 초과할 수 없다.(13.06.24, 단서 신설, 18.09.20.)

1. 총장의 승인으로 교내·외에서 행하여지는 각종대회(학술발표, 체육대회 등)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 (13.06.24)

2.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되어 훈련 또는 출전할 때(13.06.24)

3.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동원소집 될 때(13.06.24)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할 때(13.06.24)

5. 법정투표에 참가할 때(13.06.24)

6.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할 때(교육실습, 현장실습, 고적답사 등)(13.06.24)

7. 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신설, 18.09.20.)

8. 다음의 경우(신설, 18.09.20.)

구분

세부 내역

기간

결혼

본인

5

자녀

3

출산

본인

21

배우자

7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 토요일 공휴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9. 당해 학기 졸업예정자 중 취업으로 출석이 불가한 경우(신설, 18.09.20.)

10..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장이 인정할 때(13.06.24, 18.09.20.)

  ② 허가 받은 결석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13.06.24, 18.09.20.)


  ③ 강의담당교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을 부과하여 성적을 평가할 수 있다.(13.06.24, 18.09.20.)


첨부 1. 출석인정원 서식 1부. 

        2. 학사운영규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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